송두율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주재)에서 송 교수는 "73년 노동당 입당 등 북한에 치우친 행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서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후보위원으로 정식 선임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들은 "송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자진 귀국했고 소환조사에도 충실히 응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전종훈 신부는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노학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한반도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철학자의 신념을 여론이나 법적 잣대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근 한 달간의 조사에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유추와 정황판단만으로 구속했다"며 "이는 과거 공안검찰이 민주통일인사를 탄압할 때 써먹던 수법을 재탕한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처럼 송 교수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려는 공안세력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보법 폐지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어 송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니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면서 "국보법이라는 괴물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상황에서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송 교수 사법처리 반대입장을 밝혀온 각계 단체들과 원로들도 23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교수 구속을 규탄하고 국보법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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