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주요 법률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섰다. 집시법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께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또 테러방지법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마저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통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시위에 나선 것.
15일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동가 10여명은 국회 앞 곳곳에 흩어져 촛불시위를 전개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집시법 개악 반대'와 '테러방지법 철회' 등의 피켓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든 채 국회를 향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인권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하게 법안통과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채 5분도 안돼 이들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인권활동가들을 막아선 경찰은 "(당신들은) 불법행진을 한 전례가 있으며, 한번 불법 집회를 한 사람은 다시 불법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날 1인 촛불시위는 활동가들의 집요한 요구로 겨우 성사될 수 있었지만, 1인시위조차 가로막고 나선 경찰의 행위는 경찰의 집회금지 재량권을 더욱 확대시킨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까지 매일 오후 6시 국회 앞 촛불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7일에는 4대 주요 안건의 국회 통과반대 기자회견과 국회의원들의 반대표결을 촉구하는 '국제인권조약' 전달식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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