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김 씨에게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는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이 자료집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들을 편집해 만든 학술자료집에 대해서까지 '이적표현물'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탄압하는 재판부와 판단의 잣대를 제공한 공안문제연구소를 강력 비판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면 재판부가 100% 수용한다면서 부인할수록 형량만 높아질 뿐이라는 협박을 자주 들었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틀에 꿰어맞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위법 여부까지 결정한다면 재판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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