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반민주적 개악이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시 전국민중연대 등 73개 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헌법을 위반한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집시법이 개악될 시 민중불복종 운동과 법안 무효화를 위한 위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다산인권센터 등 27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안과 더불어 연내 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4대 인권사안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의 반대 표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270여명 전원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전달하고, 의원 개개인의 4대 사안 표결 결과를 공표해 17대 총선에서 반인권 의원으로 홍보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18일 2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인권단체들은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거리선전전을 진행한 후, 오후 1시 각계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집시법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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