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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연말연시의 분주한 분위기를 틈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절박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회를 향해 인권활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27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인권 4대사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국회 후생관 앞에 모여 "국회는 인권을 짓밟지 마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4대 인권사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국회 본관 앞 계단까지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이 출동해 시위행렬을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해 결국 10여분만에 30명 전원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취재 중이던 여기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과잉진압에 나서 활동가들과 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연행자들을 방배, 강서 경찰서 등 6개 경찰서로 5인씩 분산 수용해 시위참가 사유와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연행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인권 4대사안의 국회 통과는 안 그래도 심각한 인권현실을 더욱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인권사안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제 지문날인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사자료표에 찍히는 지문날인을 전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상태에서도 연행자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경찰서에 붙잡아뒀다. 결국 연행자들은 이날 밤 11시경에야 지문날인 없이 전원 풀려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등 8명은 불구속입건 조치됐다.

시위에 앞서 이들 27개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국회의 표결 처리에 맞선 민중·인권단체들의 투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