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9호 배경내 2004-01-09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된 것.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조사권 약화 등 심의과정에서 후퇴된 조항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