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 14명은 975만원에서 1,1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98년 2월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2심 판결이 난 지 2년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이 땅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서글펐죠"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은 1951년 사격장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50년의 세월동안 고통받았던 매향리 주민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이제야 법을 통해서 생존권을 보장받는다고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며 이번 승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매향리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뿐이다. '농섬'에 대한 폭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기 때문. 인근의 민가로부터 1,500미터 떨어진 매향리 앞 바다에 있는 농섬은 매향리 해상의 주요 폭격 목적지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다. 오폭 사고와 소음 등으로 주민의 항의가 잇따르자 2000년부터 해안 쪽으로 비행로를 변경했지만 마을 주민은 아직 폭격소음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소희 사무국장은 "폭격이 멈추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격장 폐쇄를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사격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편이나 장기적인 계획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사격장 문제를 하루 빨리 검토 대상에 놓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01년 8월 주민 2,356명이 추가로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송은 아직 1심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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