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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정진성 씨(서울대 사회학 교수)를 포함한 13명을 인권소위원회(아래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 씨는 2008년까지 4년간 인권소위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이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 씨가 처음이다. 정 씨를 만나 포부와 인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들어보았다.


·계획을 밝혀달라

▶인권소위에 가면 무슨 이슈를 잡을지 지금 찾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신매매, 불처벌, 집단학살 등의 문제를 광주 5.18, 제주 4.3, 종군위안부와 연관지어 관심 가지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 인권위보다 인권소위에서의 활동은 미약했다. 인권소위는 어떤 곳이고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면 되는가?

▶인권소위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와는 달리 각 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중 26명의 위원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인권소위 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추천되어 선출되므로 아주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원들은 굉장히 독자적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이용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인권위에서 정부대표를 상대로 로비 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인권소위는 개인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음으로 인권위에 비해 영향은 작을 수 있으나 좀더 쉽다고 본다.


·인권소위는 유엔의 '싱크탱크'로 불리며 새로운 인권규범을 제정하거나 기존 규범을 해석·적용하기도 한다. 그런 기준이 국내 인권운동에 자극이 되기도 할텐데...

▶인권소위는 연구중심이다. 인권소위 위원들이 이슈를 가져와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소위의 다른 위원들에게 싸인을 받아 통과되면 이슈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그 이슈를 정할 때 민간단체들이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위원 중 한 명이 현재 '형사적법절차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 많다'며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들이 국내에서 효과 있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유엔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우리는 인권선진국이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전세계 150여 나라 중에서 집단학살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들에 비하면 상위에 속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있겠는가. 카펫 짜는 아이들이 우리 나라에는 없지만 원조교제, 왕따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르겠다. 반테러리즘이 자행하는 인권탄압은 분명 존재한다. 테러가 인권탄압의 핑계가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 주적 개념도 아니고. (국보법을) 상당히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정세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지향은 하돼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무게가 실려있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비정규직이 너무 악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맥락 속에서 기업이 시장의 위축에 따라 언제든지 쫓아내는 소모품 같은 존재이다. 법적으로 비정규직의 퍼센트를 규제 혹은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시장에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치밀한 연구를 병행해서 비정규직이 이윤을 증대하는데 이용될 뿐이지 '우리 나라 생산성 증가와 성장에 (비정규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계속 제시하며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