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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국가인권위원회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김창국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성과를 주로 말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활동에 불만족스러워할 때 가장 괴로웠다"고 비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인권위 활동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바로잡아 줄 국가기구'를 갈망하고 그 설립에 앞장서 온 인권활동가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의무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을 짓밟힌 국민들이 달려갈 국가기관이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한 성과를 자축할 때가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절반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한다.

1기 인권위는 먼저 '인권의 잣대'를 법리 속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인권위는 주로 자유권 영역에 대해서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구제조치해왔다. 인권위를 '불편'하게 했던 인권단체의 비판은 주로 비정규직 차별, 빈곤 등 사회권의 구제를 도외시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 분야의 법제권고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법률가나 학자 중심의 1기 위원 구성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률가나 학자의 명쾌한 법 논리만으로 힘없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인권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법 논리'를 뛰어넘어 약자를 위해 용기 있게 발언할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이 2기 위원 구성에 있어 '인권 현장 경험'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인권위의 '관료화' 역시 문제이다. 관료적 태도는 인권위의 문턱을 높여 국민과 멀어지는 폐단이 있는 한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인권위 스스로가 권력의 일부분이 되는 이중 모순에 빠지게 된다. NGO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인권단체의 권고에 귀를 막은 것뿐 아니라 부안사태처럼 인권위의 권고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담이 없어진 시점이 되어서야 늦장 대응하는 것은 관료화의 또다른 모습이었다.

현재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 소문만 무성할 뿐 절차와 일정에 대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인권위원은 고위 관료가 아님을 인권위와 정부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약자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진정으로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