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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공무원노조의 파업 이후 강릉시가 노조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내규'를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11월 30일 강릉시가 발표한 '시청 내 각종 집회장(시위) 및 홍보물 게시 지정운영 내규'에는 "청사 내·외의 무질서하고 난립된 집회 및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규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강릉시민 전체에게 적용시키겠다며 홍보까지 하고 나섰다.

그러나 내규에는 시민들의 기본권보다 강릉시의 행정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삐뚤어진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규에 따르면 홍보물 게시에 있어 담당부서인 회계과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강릉시가 불온하다고 판단하거나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홍보물은 게시할 수조차 없다. 또한 집회를 할 경우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정해야 하며, 집회 장소는 청사우편 '헬기장'으로 제한했다. 이마저도 강릉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행정착오를 빚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외에는 어떠한 집회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강릉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원, 대사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비판을 받아 왔는데, 강릉시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아예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적인 내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에는 "내규가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내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려는 강릉시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집회의 예로 들고 있는 5가지 사례는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집회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기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집회였다. 민주택시노동조합 5사 강릉시분회는 "생활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이 분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사업주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질서한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 차장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이후 사회적 분위기를 업고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탄압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홍보활동마저도 사전검열을 통해 게시여부를 가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집회 시위 장소 또한 시에서 지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