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문화관광부는 음악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도소 10000개를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래의 신문기사'라며 올린 글의 한 부분이다. 황당한 얘기지만 17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아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를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깔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 외에도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모든 복제와 전송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투피(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 △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씨디(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공유하는 행위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 지금까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보공유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는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제공해 왔다"며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는 저작권법으로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들도 17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장만 남기고 네티즌들은 쫓아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나도범죄자'라는 아이디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란에 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음반사 등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다가 결국에는 온 국민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NO MUSIC, NO BLOG'라는 인터넷 동호회에 '물파스'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저작권법은 온라인 음악의 모든 것을 음반업자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온라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반 불매운동 등을 벌이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권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양 활동가는 "비영리적인 행위들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전송이나 복제는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생산정보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보공유를 원하는 저작자의 의사를 몇 가지로 정형화한 일종의 약관인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영리·개작 허용 △영리 허용·개작 불허 △영리 불허·개작 허용 △영리·개작 불허의 4가지 유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채택한 라이선스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이용자가 허용범위를 넘어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보공유연대 등 사회단체 및 학계 인사들이 모여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하고, 홈페이지(www.freeuse.or.kr)를 통해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