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주한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질특허제도를 포함하는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1995년 이후에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카피의약품을 만들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 제약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초국적제약사들이 카피약 생산을 봉쇄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의약품접근권 투쟁을 막음으로써 신약의 특허를 강화하려 하고. 나아가 이를 독점 하기위해 WTO나 FTA를 통해 또는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WTO의 공공건강을 위한 선언조차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강압에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2001년 11월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채택해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인도정부가 희대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위해 전 세계 환자와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간사는 "제약회사의 특허권에 의한 건강권 침해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허권이 없는 제3자에게도 제조권을 허용함으로써 약값을 낮추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TRIPS협정 때문에 (다른 제약사들은) 수출을 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에이즈나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의 미류 씨는 "지난 몇 년간 세계곳곳의 환자와 민중은 TRIPS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카피의약품 생산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며 "한국에서도 의약품접근권 확대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대하여 특허법을 개정하기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실시 제도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3자가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강제실시 적용으로 특허 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해 싼 가격으로 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보건의료단체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강제실시권을 청구했지만 당시 특허청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