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3대 개혁입법의 합의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원칙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개정안이나 대체입법이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 이들은 "두 당이 대체입법을 위한 수순 밟기로 들어갈 수도 있음을 경계한"다며 이는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의장이 기존 '폐지 후 형법보완' 당론을 대체입법으로 바꿀 수 있음을 내비친 데 이어 4일 한나라당이 의총을 통해 '개정안 법사위 상정·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보안법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여야는 물밑교섭을 통해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은 삭제하되 제7조의 △1항 찬양·고무 △3항 이적단체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조항은 유지하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의 대체입법에 합의한 바 있어 어느 때보다도 대체입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을 최근 한나라당이 행정자치위로 끌어내려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국회법과 국회 의사절차를 뒤엎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청산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주장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의 조사범위에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한나라당과의 합의처리를 원칙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거청산 원칙의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이원영 의원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안에는 △어떤 사건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권한 보장 △청문회 조항 삽입 및 청문회 공개 원칙 △조사방해자에 대한 벌칙 조항 삽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료 승계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은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하며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희망을 찾게 하는 길이며,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거짓말쟁이들의 집합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후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개 개혁입법안의 처리는 수십 년간 수구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사회구조와 정의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용과 합의를 내세워 개혁의 방향을 흐리는 것은 역사의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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