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것은 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일본 내 일본인들과 차별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해 결국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권력자 집단이 온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셜명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