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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경주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한 지난 2일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인근 울산지역 주민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주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아래 울산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로 확정된 양북면 봉길리는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울산 북구와 더 인접해 있는 지역이며, 직간접적인 피해는 울산 북구가 더 많이 입을 것"이라며 "굳이 방폐장부지 확정에 대해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고자 한다면 행정구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동일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 전체 의사를 물어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북구의회 김진영 의원(울산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 "결정은 할 수 없고 피해만 보아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확정부지는 울산 북구와 7킬로미터, 울산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까지는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반면 경주시의 인구밀집지역과는 25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와 경주시·울산시 인구밀집지역 사이의 거리

▲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와 경주시·울산시 인구밀집지역 사이의 거리



울산대책위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친 이번 선거를 국민들에게 인정하라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며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월성 핵발전소를 포함하여 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지역은 활성단층 지진대를 끼고 있는 곳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울산대책위는 지난 11일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해 이날 울산주민 1134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이날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