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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제사회는 ‘표적암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국제사회는 ‘표적암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 22일, 이스라엘이 무장 헬기과 미사일까지 동원해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대표적 단체인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의 창설자이자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인 셰이크 아메드 야신을 표적살해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해온 이슬람국가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과 같은 중동지역의 대표적인 친미, 친이스라엘 국가들까지도 이번 암살행위는 ‘유감스럽고 비열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교황청도 성명을 통해 “진정한 평화는 도덕적이며 합법적인 행위로만 이뤄지며 무력 과시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을 비판하였다.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야신을 죽인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일 뿐 아니라 평화의 걸림돌”이라며, 야신 암살행위를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변명하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 결과, 지난 24일에는 유엔인권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열어 31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스라엘의 야신 암살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18개국 기권, 2개국 불참).

그러나, 행여 결의안 채택만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고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유엔의 각종 결의안을 70여 차례나 위반한 전례가 있는 나라다. 또한 야신의 암살 이전에도 2002년 7월 하마스 군사 지도자 살라 셰하드, 2003년 8월 하마스 부사령관 이스마일 아부 샤나브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살해하는 등 표적살해를 자행해왔었다. 게다가 이번의 경우와 같이 셰하드 표적살해 때는 무고한 민간인 14명(어린이 9명)도 함께 살해하는 테러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표적살해를 비롯한 고립장벽 설치, 불법 정착촌 건설 등의 반인도적, 인종차별적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처를 강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오늘의 사태가 재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와 같이 계속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테러행위에 대해 방관과 묵인,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현재보다 더한 불행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불어, 우리는 이스라엘을 자국의 영향력을 위한 중동의 발판으로 삼으면서 온갖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결의안 채택에도 끝까지 반대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한다. 미국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각종 유엔 결의안의 절반 이상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감싸왔다. 이는 이라크, 북한, 시리아 등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로서, 현재 중동지역의 불안과 갈등, 폭력사태는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반인도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이번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기권한 한국 정부의 줏대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 평화라는 가치를 외면한 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라크 파병결정과정에서도 한국정부는 겉으로는 평화외교를 주장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의 비열한 표적암살을 묵인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며, 평화외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다. 즉, 이라크 파병결정과 이번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기권에서 보여지듯이, 한국정부의 현 외교정책은 정의와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보다는 강대국의 눈치보기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을 들어 마땅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미국과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부터라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을 동원한 폭거를 즉각 중지시키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조처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2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이상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