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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2004년 3월 20일 광화문에서 배포한 선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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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들러리가 될 권리'가 권리인가

지금의 대의제는 우리를 다만 '표 찍는 기계'로, 정치의 들러리로만 전락시킬 뿐, 국회의 폭거를 통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라크 점령군의 파병을 결정할 때도, 기본권을 압살하는 악법들을 통과시킬 때도,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우리의 권리를 짓밟을 때 그를 소환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우리 스스로 법률을 입안하고 잘못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선출된 대표가 우리의 통제 하에서 활동하고, 우리의 이익을 배반한 대표를 소환하여 심판하고, 법률 제정에 참여하고 잘못된 법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라고 부릅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획득 없이는 진짜 민주주의도, 인권의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탄핵 무효! 민주 수호'에만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한정짓지 맙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해 나갑시다.

2004. 3. 20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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