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07년 7월 29일
제목 :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및 단전조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긴급 규탄한다
문의 : 박진(인권회의경찰대응팀, 017-268-0136) 손상열(인권회의촉진자, 017-299-5968)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및 단전조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긴급 규탄한다
- 경찰과 사측은 점거 파업 노동자들을 단전조치 된 농성장 속의 어둠 속에 감금하고 있다 -
1. 7월 29일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이 강남 뉴코아 킴스클럽 매장을 점거, 파업 농성을 재개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매장 주변을 경찰 차량과 병력으로 봉쇄한 채 모든 이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 술 더 떠 농성장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모든 사람을 이유를 불문하고 연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파업 노동자들을 감금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 당장 감금과 봉쇄를 풀고 조합원들은 물론 기자, 인권단체 등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 뉴코아 사측은 농성장에 전기를 끊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비상등의 약한 불빛에만 의지하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전기를 끊어 어둠 속에 방치하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다.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측의 이러한 행동을 방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지금 즉시 사측에게 당장 전기를 공급하도록 명령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식수와 생필품 전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말라.
3. 한 때 사측에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사대가 농성장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저지당한 바 있다. 경찰은 이자들이 농성장 안으로 진입하여 충돌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경찰이 이들을 들여보내 폭력으로 파업 농성을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경찰의 의도적 직무유기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4. 자본의 영업을 멈출 파업권은 모든 노동하는 인간의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되어있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는 파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다.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을 포위, 감금하거나 공격할 권한은 물론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를 방조할 권한도 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는 경찰이 지금 당장 농성자 감금 등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을 방해하려는 사측의 구사대, 용역을 저지하는 본연의 책무에나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은 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인도적 인권침해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폭력 집단이라는 오명과 함께,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사측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사회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끝)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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