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 취지
(1) 표현의 자유 확대를 둘러 싼 사회적 조건, 필요성, 현재 상황 등을 검토하고 공유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등을 검토하고 공론화함.
(3)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구성 및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2. 토론회 개요
(1) 제목 :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 “표현의 자유, 말하다!”
(1) 일시 : 5월 21일(수) 낮 2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11층) 배움터2
(3) 주최 :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4) 주요 내용
발제 1. 2008년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고 있는가? /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
↳ 표현의 자유를 둘러 싼 사회변화 및 현 시기 문제점 분석
↳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 도출 및 활동 방향 모색
↳ 표현의 자유 운동을 둘러 싼 과제 및 운동 전략 제안
발제 2.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방향 / 이재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표현의 자유 확대의 관점에서 영비법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도출
↳ 영비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정방향 제안
(4) 지정토론 : 기선(인천인권영화제), 최현용(영화인회의 사무국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제문이 들어있는 자료집과 토론문을 각각 첨부합니다. ***
- 인권운동사랑방
- 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