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계광장을 인권영화축제의 장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인권의 승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등
제목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당연하다
날짜 : 2009년 6월 4일
덧붙임 : 참고자료 1.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참고자료 2. 13회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관련 경과 상황
참고자료 3.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해명자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인권의 승리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당연하다
1.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6월 4일 20시 37분 경 <청계광장 사용승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팩스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공단측은 “청계천 인권영화제에 대하여 주변여건변화 등으로 행사진행을 승인하오니 기제출한 행사계획 및 허가조건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2. 인권운동사랑방․인권영화제는 공단측이 개막 이틀 전에 불허(장소 사용 취소) 통보를 보내오고 다시 개막 하루 전에 기존의 방침을 번복해 사용승인을 알려온 데 대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화제를 개막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 전에 취소와 재계약을 반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권영화제의 기존 계획대로 청계광장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인권영화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합니다.
3. 공단측은 인권영화제에 청계광장 사용 재신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영화제는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공단측의 사용 허가 취소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단측이 취소 결정을 번복하면 될 일이지 인권영화제가 신청을 다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영화제측이 청계광장 사용신청을 다시 하지 않고 공단측이 기존의 방침을 번복해 사용승인을 알려온 것은 결국 시국과 공안의 논리보다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을 봉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며 공안정국 조성에 열을 올렸던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4. 공단측이 6월 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승인 취소 관련>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장소 관련 인권영화제측과의 대화 과정을 왜곡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 인권영화제는 예정대로 내일(6월 5일) 낮 12시부터 상영을 시작해 저녁 7시에 개막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월 6일과 7일에도 예정대로 인권영화제를 진행합니다. 1년 전 촛불이 활활 타올랐던 청계광장에서 3일 동안 인권영화축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인권영화가 마냥 즐겁기보다는 무겁고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인권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던 인권의 진실을 많은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권영화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막부터 폐막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잃지 않고 견결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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