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의 문서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문서등본을 송부촉탁 의뢰하였으나 약 1,300여 쪽이 넘는 방대한 기록중 일부가 분실되었다며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 이덕우 변호사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의 송부를 기다렸으나 반응이 없어 9월 22일 오전 담당판사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 서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담당자는 3권으로 편철되어 함께 묶여 있던 기록 중 1권을 찾을 수 없다며 2권만을 제시하였다.
분실되었다는 수사기록의 내용은 당시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던 전경 187명의 진술서와 부검소견서 등으로 이 소송에 있어서 승패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위 민사소송에서 김귀정 씨의 사인과 당시 시위진압의 폭력성을 밝히려는 당초의도가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중대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분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분실하였다는 기록이 약 400쪽이 넘는 분량으로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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