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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 씨 개업허용 계기로


100명의 변호사들이 27일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의 억압과 헌정의 붕괴를 가져온 유신헌법의 초안자중에 한 사람이고, 죄 없는 국 의 공포와 원한을 샀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6공 공안통치의 주역인 검찰 총창’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이 허용되었음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김기춘 씨의 그동안의 행적이 변호사 사명인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존중’(변호사법 1조)에 어긋나는 데도 개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음에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에 사회공익적 존재로서의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변호사의 역할을 확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