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인 서석재를 사면복권하기 위해 몇 사람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볼 때 김영삼 정권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후퇴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개각 조처에서도 보여지듯이 김영삼 정권은 이제까지 외쳐온 '변화와 개혁'이라는 허물마저도 멋은 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시대의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의 공민권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부정선거, 뇌물공여, 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은 김영삼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총 322(12월 23일 현재) 양심수 중에 13.6%에 불과한 44명의 가석방 조치를 보며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1.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69세)씨를 비롯한 장기수는 이번 가석방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43년이라는 부끄러운 세계신기록에서 1년을 추가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비인간성에 대해 분노한다.
2. 정부는 93.10.25 6공 수배자 203명에 대해 수배해제조치를 해놓고도 같은 이유로 구속된 송갑석?김종식(전대협 4,5기 의장)와 한충목(한청협 부의장)등 청년, 학생, 노동자들을 석방조치하지 않음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 법질서를 위배한 행위이다.
3. 이번 조치는 만기석방을 앞두고 있는 양심수 44명을 조금 앞당겨 석방시켰을 뿐이다. 가석방된 양심수 중에서도 만기일을 이틀 앞둔 양심수가 2명-김정동(계명대생0, 박원택(동영알미늄 노동자), 나흘 앞 군 양심수가 2명 - 임지수(성대), 이형웅(충북대)이고 44명의 40%가 2개월 내로 만기 석방될 양심수였다.
4. 이번 조치는 형기의 54% 복역이라는 정부의 가석방 기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이번 가석방 조치의 기준이라는 2/3 복역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놓고도 이에 해당하는 양심수를 제외시킨 것은 정치적 볼모로 가둬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강기훈(3년형 2년6개월 복역 77.8%), 장의균(8년형, 6년6개월 복역, 81.3%복역)씨와 7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70여명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1993.12.23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763-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