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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1. (목적) 이 규정은 전 대학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절차 및 담당인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물리적 행위의(가) 1)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개인의 학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2)거부가 피해자의 학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르친다.

3. (학내성폭력 구제위원회) 학내성폭력의 효과적인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학총장, 학부 및 대학원생 대표, 교직원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학내성폭력 구제위원회’를 구성한다. 4(생략).

5. (피해자의 신고와 신고기구) 2-1), 2), 3)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역할) 신고를 받은 위원회는 학칙상 가능한 조치에 관해 신고인과 상담하고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7, 8, 9, 10(생략)

11. (조사방식) 1)조사의 목적은 신고된 사실의 지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근거의 존재를 알기 위한 것이므로 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사실확정에 필요한 사람을 조사한다. 2)조사내용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개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진다.

12. (보상 및 치료) 위원회는 1)피해자의 보상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결정 혹은 건의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다. 2)산하에 피해자보상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13. (징계 및 재교육) 위원회는 1)가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 2)가해자에게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3)재교육을 실시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타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