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지난 8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 운동권 유인물 등을 인쇄하여 반 국가활동을 하지 않았는가”는 검찰 측의 질문에 이씨는 “숙부를 만나 생활비를 받은 것은 90년이고, 인쇄소가 아닌 복사가게를 인수한 것은 89년”이라며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복사가게를 인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공작금을 가족들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가”고 되물었다.
또한 검찰은 간첩행위 증거로 이씨가 쓴 보고서를 예로 들었으나 이씨는 “보고서를 쓴 적도 없으며 검찰이 보고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은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안기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백흥용 씨가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 간첩조작에 참가한 사실을 밝히는 등 안기부가 공공연하게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소식제공 천주교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