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5일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22조와 제21조의 가입을 유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할 것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개정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채택할 것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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