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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외국인취업연수생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모아지는 가운데 12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윈회]가 정식 발족되었다. 민주노총(준),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경제정의불교시민연합, 성남외국인상담소 등 4개 단체 제안으로 결성하게된 대책위에는 노동정책연구소, 민예총 등 32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에는 박석운 노동정책연수소장, 법타스님 등 7개단체 대표가 맡았다.

12일 오후 4시30분경 대책위는 명동성당 농성텐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후 활동계획과 주요 공동대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책위가 밝힌 공동대책은 주요 정부기관방문,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단 구성, 국제기관에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이다.

집회에서 권용목(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자를 포함해 3만여명의 모든 취업연수생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당장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력공급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인신매매행위를 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연수협력단장과 동양인력개발 관계자를 구속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성자들에 대한 차후 신변보장과 재취업을 보장하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편법적인 운영을 금지하는 제도적 감시장치를 마련해 민간단체의 감시와 평가를 받도록 하며 △외국인노동자 수입시 노동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받아들이고,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모든 산업기술연수생들에 대해 노동자 자격을 인정하는 재계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임금 직접 지급 △인력회사관리제 철폐 △언어교육 등 적응재교육 시행 등을 필요하고,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보장, 산재.의료보험 적용, △여권의 본인소지, △신체이동의 자유보장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자격 인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