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기 변호사(54)를 임기 2년의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회장은 "당직변호사제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 등 기존의 인권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변호사 중재조정제도와 중소기업 고문변호인단제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 회장은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 당시 대통령선거 부정과 총선거부를 주장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한 서울대생들에게 무죄를 선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다시 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재임용돼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지냈고, 86년부터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 330호
- 199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