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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문민정부의 등장이후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를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임을 평가받았다.

민가협, 민주노총 등은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토론회를 갖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금지 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용자에 대한 개입활동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규정이 극히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춘석(언노련 정책실장)씨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한국언론의 상황에 대해 "아직도 안기부내 언론감시팀이 존재하고 40여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정치권력은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춘(가수, 작사.작곡가)도 "사전심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검열제도로서 우리시대의 작가는 자유로운 창작.표현은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 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기수,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악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도 참석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비브 후싸인 특별보고관의 조사를 계기로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11쪽의 보고서를 작성 후싸인 씨에게 전달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가지 법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도,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