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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9일 86년 김상원(당시 30세)씨를 폭행,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목격자와 병원의 진술을 통해 파출소에 들어올 때 멀쩡하던 김씨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자동차 시트로 감싸야 할 정도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점으로 모아 파출소 안에서 김씨에게 심한 폭행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씨의 실형 선고가 당연하나 이 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지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재판이 진행된 9년 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위암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일해온 경찰서에서도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그가 겪은 고통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9년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김씨의 동생 김상모(40)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만 생각했지 피의자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무시했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유가협 등의 재야단체와 짜고 사건을 부풀렸다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씨는 86년 3월 불심검문 거부로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로 연행, 경찰의 폭행으로 이빨 6대가 부러지는 등 뇌막염의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그를 행려병환자로 위장하여 영등포시립병원에 입원시킨 뒤 근무일지 등을 조작하여 은폐시키려 하였다. 그뒤 식물인간이 된 김씨를 가족들이 44일만에 발견했으나 김씨는 5월29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