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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지난 5월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폭행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김동환 판사)은 21일 폭행혐의로 기소, 1년을 구형받은 골리나 프랭크에게 징역6월, 도르게리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하철역에서 조정국(28)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 사실을 계속 부인만 하고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골리나 프랭크 등 미군병사 5명은 지난 5월19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한국여승객을 희롱하고 이를 항의하는 조정국 씨를 폭행, 허리, 눈 등에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주한미군측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피해자이고 미군을 음해하려는 집단이 이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관련단체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조정국 씨는 “재판내내 미군들이 뻔뻔스럽게 폭행사실을 부인해 속이 상했다”며 “재판을 통해 미군들의 잘못이 밝혀져 기쁘다”며 결과에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조씨는 지난 10월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수여한 ‘애국시민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