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의 유치장 설치와 관련해 안기부의 공개적 운영과 투명성 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등을 수감전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 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15일 서울지법 오철석 판사는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결정에서 “구금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혀 그간 안기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았다(<인권하루소식> 95년 12월16일자 참조).
안기부는 이 점을 감안, 불법구금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안기부내에 유치장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현행법상 유치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 “잘못된 인권침해 관행을 시정하기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밀실수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안기부내 사업 및 예산집행, 인사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기원 변호사(민변)는 “유치장 설치가 위법하진 않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검찰의 감찰권행사에 위배가 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된다면 또 다른 밀실수사시비와 고문시비 등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은, 피의자 권리와 가족의 자유로운 면회, 변호인 접견 보장 등의 공개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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