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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폭행 의경, 버젓이 군 복무중

사건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


지난 2월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앞으로 폭행상해와 관련한 고소장 1통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뇌성마비 4급 장애인 이동원(28)씨이며, 피고소인은 현직 의경인 김준태(22)씨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독립문 지하철에서 볼펜을 판매하려던 이동원씨는 정복차림의 김 의경에게 붙잡혀 홍제역구 내숙소로 끌려갔고, 그 곳에서 소화기로 대여섯 차례 얻어맞는 등 심한 구타를 당해, 늑골 2대 골절과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 전치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소인 김씨는 이미 5백만원을 공탁함으로써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이씨의 가족들 앞에서 가해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심문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이씨의 가족들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씨의 태도에 분노, 이씨의 억울함을 곳곳에 호소하며 김씨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씨는 석달간 불구속 수사끝에 8일에 이르러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이종성(28)씨는 "이씨의 사건은 소송에 들어간 이상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결과가 부당하게 나올 경우 사회적 고발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으며, 뇌성마비복지회의 조남숙(31)씨도 "1월말 이씨의 사건을 전해듣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가해자의 의법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므로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말경 CBS방송을 통해 보도(담당기자 최승진)된 바도 있으나, 현재까지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보상 등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이씨와 그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이씨는 심한 두통과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중화동 박용신경외과(308호)에 서 입원치료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