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 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 범민련 사무천장)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뚜렷한 간첩혐의를 찾아볼 수 없으나, 김씨는 4번에 걸쳐 일본을 오갔으며, 북한 간첩 박용(범민련 재일조선인 본부 사무차장)씨와 수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통일은 민족이 시급히 이루어야될 과제이지만 통일과 함께 자유라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국보법의 존속이유를 강조했다.
한편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강종헌(범민련 일본 공동본부 차장)씨의 증인신청이 무효화된 것이 안타깝다”며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3일 변호인단측이 검찰에서 북한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박용씨의 신분 재확인을 위해 함께 일하는 강종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강씨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귀국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