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검사는 “치욕스럽다”, “간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 “자존심을 걸고…기필코 사법처리를 받도록 하겠다”, “어떠한 선처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등 노골적으로 박씨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며, 박씨에 대한 간첩만들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즉각 성명을 발표, 조성욱 검사의 구형을 ‘치졸하고 감정적인 사법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검사를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초구속사유와 전혀 다른 별건구속이라는 점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태년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점 △혐의 사실이 전혀 무고한 점 △과거 처벌받은 사건으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과 안기부는 95년 11월15일 간첩혐의로 박씨를 구속한 후 50일간의 수사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관련해 국보법 7조 1항(고무, 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위반 혐의로 별건 구속 기소했으나 이 혐의조차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