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주관으로 30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25일 『서울여성위원회』의 제안으로 마련된 서울시 주최의 첫번째 토론회다.
최영애 소장은 성폭력 실태보고를 발표하며 “만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가해진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하며 그중 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담경험에 의하면 언제, 누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피해후유중의 극복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마련되길 희망했다.
이날 발표된 상담소 통계자료에 의하면 95년 한해동안 1천21건의 상담중 어린이 성폭력이 3백7건인30.1%로 나타났으며 이중 8-13세 어린이의 피해가 201건으로 65.5%, 0-7세 유아의 성폭력이 34.5%를 차지했다.
이는 신고율이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 어린이 성폭력의 78%나 차지했으며 이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30.5%를 차지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 소은희(소아정신과 전문의)의사는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아동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성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낳는다”며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의 손상과 모호한 경계, 역할혼동 등 보다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이종걸 변호사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은 그 사실 자체의 입증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고소한 사건의 가해자를 무혐의로 돌려 보내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변호사는 증거수집을 위해 의료보호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 활용과 민간 경비업의 설치 운영 활성화, 이웃감시와 시민순찰운동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 추방을 위해 우선,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어린이, 부모, 교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정례화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와 음란물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법적 차원에서 △성폭력 특별법에 친족의 범위에서 벗어난 의붓아버지를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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