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안과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의 활동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방50주년을 맞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민중들이 지독한 공산당들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라”며 정 씨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공판은 7월4일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3시간동안 지연되어 방청을 위해 온 인천·부천지역 학생 50여명이 법원앞마당에서 기다려야 했으며, 경찰의 제지와 몸수색으로 학생중 10명만 방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