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에 있을 12.12와 5.18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담당 판사(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김영일)가 생중계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생중계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재판공개를 비롯한 재판지휘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법원 규칙을 빌미로 생중계를 불허하겠다는 태도는 ‘재판부의 무소신과 법원의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소 어려움이 따라도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국민들이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을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일 판사는 대법원 규칙에 중계방송 등의 결정이 공판 개시전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에 재판진행중 생중계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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