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윤리강령'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법집행공무원 윤리강령-
(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 결의안 34/169에서 채택)


1조 법집행공무원(경관)은 공동체에 봉사하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등, 항상 법률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경관은 임명되었건 선출되었건, 경찰력, 특히 체포와 구금권을 행사하는 모든 관리를 의미한다.

(2)군 당국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국가에서는 군 요원들도 경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략>


2조 임무 수행시, 경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지해야 한다.

(1)인권은 국내외 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국제적 장치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 및 가혹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방지 선언(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9년으로, 한국정부가 가입한 바 있는 고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편집자), 인종차별철폐조약,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과 방지 조약 등이 있다.

<중략>


3조 경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이 조항이 강조하는 것은 경관의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관은 범죄 방지를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범죄자나 용의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데 조력을 주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국내법은 보통 균형의 원칙에 따라 경관의 물리력 사용을 제한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조항을 합법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물리력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3)총기의 사용은 극단적 수단이다. 경관은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무장저항을 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용의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조 임무수행상 또는 재판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경관은 가지고 있는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임무상 경관은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나 타인의 이익과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임무수행이나 재판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으며, 정보를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5조 경관은 고문이나 가혹행위 및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부당 대우와 처벌을 가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상태나 전쟁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정치적 안정 또는 여타의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1)이 조항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 방지 선언'에서 비롯됐다. 선언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인간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며,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부정으로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창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비난받을 것이다.

(2)선언에 따르면, '고문은 본인 또는 제 삼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6조 경관은 피구금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1)공인된 의사나 의료보조원 등의 의료진에 의해 수행되는 진료는 필요시 또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시 보장되어야 한다.

<중략>


7조 경관은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경관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1)어떠한 부패행위도 권한의 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경관의 직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략>


8조 경관은 법률과 현행 법조문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최선을 다해 법 위반을 막고 반대해 나가야 한다. 경관은 법 위반 사실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경우,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하며 필요시엔 다른 관련 단체에도 보고해야 한다.

<중략>

【번역=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