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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앰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가 석방운동에 나섰다.

AI는 5일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좌파 그룹에 대한 검거 선풍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보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관스님은 지난 10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활동 및 캐나다 동포 강병연 씨와의 만남 등을 이유로 구속됐으며, 구금 18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송치됐다. AI는 “그가 안기부에서 17일간 강도높은 심문을 받았다. 담당변호사는 그가 매일 15시간씩 심문을 받으면서 극도의 압박과 긴장속에 지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국정부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