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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한석(청주대 정외3) 씨등 2명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상자는 주거이전을 하거나 1일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집회라고 한다면 선거유세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할당국에 의해 언제라도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어 악용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수에겐 부적당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재범의 방지를 막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그 사회의 가치관을 획일화 시키려는 부분마저 지적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에 집행유예 3-2년,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경도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으로 의견을 재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수렴 통한 재조정 필요

소년범에게만 적용되어오다가 올해부터 성인범에게도 적용·시행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는 피고인에게 실형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봉사를 통한 '교화'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상범의 경우 봉사활동을 통해 교화를 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각계의사 수렴을 통한 방향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