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지난 17일 제정되어 1년뒤 시행에 들어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며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을 갖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시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근본정신 '반차별'
이 자리에서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은 "이법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점에서 법률의 근본정신은 반차별에 있다"고 제정의미를 평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미국 장애인기본법인 ADA를 보면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 "창문, 고정의자, 식탁, 자동음성장치, 각종 경고문, 경보기, 의상실, 샤워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장애인 입장에서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증진, 생활관련 각종 정보접근의 편의증진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정보 접근권 인정
접근권은 장애인등 사회적 이동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반 시설과 설비를 비롯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4조).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우선 장애인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취한다. 또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한다. 편의시설 미설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며,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