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무료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무료로 형사혜택의 변론을 받게 되었다.
반론:법률구조공단의 무료형사변론실시는 위 기관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민들을 위한 무료형사변론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오다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그 필요성을 계속 지적 받자 이를 받아들여 실시된 것이지 소년범들을 위한 사법제도개선 조치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실시 전부터도 소년범은 무료형사변론을 받을 수는 있었다. 문제는 국선변호인제도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 활동이 일반사선변호인들에 의한 변론만큼 충분하고 효과적인 변호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하다.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법무부 답변: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 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으로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를 96년 7월 1일부터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자의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론:청소년들에 대한 범죄예방, 사회적응 훈련실시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들은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범죄예방, 사회적응 훈련실시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들은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지역명망가 중심의 상공인들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속적인 선도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을 통합하는 것은 청소년보호관찰제도에서 해결되어야할 여러 문제 중에 극히 사소한 안건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것과 같이 효율적인 사회복귀의 범죄예방이 이루어졌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소년범 선도를 위한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되나,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소년범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형편은 여전하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법무부 답변: 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 1월 8일부터 소년원의 명칭은 ‘학교’로 변경하고 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반론: 1997. 1.8부터 소년원을 학교로 바꾸어 직업교육 및 일반 교과목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하여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비행청소년의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도권에는 서울소년원과 여자들만 수용하는 안양소년원 두 곳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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