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지 보도 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신탄진 공장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기자가 회사측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타이어측은 월간 <말>지 7월호에 실린 「봉건시대를 달리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운동 탄압」이라는 글을 문제삼아,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기자는 이 글을 통해 부당해고와 강제노동, 폭력테러 등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행위 및 권력과의 유착의혹을 전면고발 했으며, 특히 해고자를 돕다가 성폭행을 당한 김민주(가명) 씨 사건을 심층추적한 바 있다. 취재과정에서 사측의 미행을 받기도 했다는 김 기자는 “봉건적 노무관리를 중단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권력과의 유착의혹을 해명할 때만 노예공장, 교도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측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전 북부경찰서측은 김 기자에게 20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18일 현재 소환장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기자는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먼저 문제가 불거진 근본 원인부터 처방할 생각은 않고 이렇게 고발조치로 나온 것에 황당하고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김 기자는 고발되기 전에 한국타이어 인사팀장과 생산팀장으로부터 “회사방침이 고발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으니, 반론기사를 써달라”는 회유를 받은 바도 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그러나, “소신과 양심대로 쓴 기사였기 때문에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측은 기사를 게재한 <말>지측에 대해선 현재까지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말>지의 김 아무개 기자는 “지금까지 항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 기사게재에 책임이 있는 회사를 제쳐두고 기고자만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 조치가 개인협박용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