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청년’ 유죄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어려우나 구성원과 단체의 활동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청년’이 광장사업이외에 특별히 대중을 상대로한 이적활동을 한 것이 없고, 유 씨가 학생이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