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갈수록 과거정권의 전철을 되밟아 가는 양상을 보여,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노동자·학생 등의 거리시위에 대해 기존의 해산위주 방침에서 검거위주 방침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빚어졌던 공권력 남용과 인권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공격적 시위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87년 이한열(연세대) 씨의 사망, 91년 강경대(명지대), 김귀정(성균관대) 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96년 노수석(연세대)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 정권마다 발생해 왔다. 또한 지난해 김준배(한총련 투쟁국장) 씨가 사망한 것도 무리한 검거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해 6월 한총련 시위 구경도중 전경들에게 집단폭행당한 이철용 씨 사건도 검거위주의 시위진압 방침이 빚어낸 결과였다.
이와 관련, 정태상 변호사는 "현행범을 검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검거위주의 진압방침은 자칫 국가폭력까지 용인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시위진압 양상으로 볼 때, 과잉진압을 통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지적했다. 비록 경찰의 방침이 '폭력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공권력 남용과 경찰폭력에 대한 방지책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또다른 인권피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