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최근 도원동 사태를 겪으며 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 있는 철거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공격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워크샵> '철거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에서 주거단체와 인권단체, 천주교계 관계자들은 철거 폭력배들의 인권유린 행위 및 특히 '철거폭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적준(98년 '다원개발'로 명칭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신동우 주거연합 조직국장은 "최근 4년간 강제철거와 폭력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에서만 최소 48개 지역에 이르며, 그동안의 철거지역의 부상자만 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적준이 관련된 곳은 94년 칼산 5지구, 관악구 봉천 7-1지구, 96년 동대문구 이문 3지구 등 20여 곳 이상이었으며, 얼마전 도원동의 철거폭력 역시 적준(다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고상만 천주교인권위 간사는 "97년 9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이거나 향후 2천년까지의 철거가 예정된 34곳 가운데 적준은 17개 지역의 용역을 맡았으며, 거기서 얻는 이익은 무려 5백7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철거폭력은 주로 △지역에 상주하는 폭력배들의 협박과 행패 △방화 △여성들에 대한 상습적 성추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폭력사태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공권력이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점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삼양동 일대에 3개월동안 90여 차례의 화재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력배들이 상주하면서 방화사건이 계속됐지만, 단 한차례도 방화범이 검거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철거폭력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들만 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최근 4년간 80여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3백여 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용역회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철거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우선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입법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수백개의 용역회사 가운데 단 하나의 회사만이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행 도시재개발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상만 간사는 "특히 적준에 대한 집중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폭력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시민·인권·종교·주민단체 등이 모여 '(가칭)적준용역 철거폭력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기우 신부는 이날 워크샵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주거대책이 막연한 세입자들의 저항을 단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주거권을 인권으로 확인하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