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절도죄로는 사상 최고의 감옥살이인 25년형(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최후진술 과정에서 조 씨는 “감호소의 생활은 징역보다 더 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엄정독거에 처해진 것은 박영두 씨 살인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조 씨는 또 “1년마다 바뀌는 소장들에게 ‘엄정독거’에 처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김신웅(59․청송교도소 수의사, 기독교 장로) 씨는 “아픈 환자의 똥을 닦아주는 등 조세형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재소자들이 감화를 받고 인격적 변화를 일으켰다”며 “40-50만원의 영치금을 넣어주었는데, 그 돈을 어려운 재소자들에게 다 나눠준 일도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증인심문에 이어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조 씨를 재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엄상익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조 씨는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육체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그가 부잣집을 턴 죄는 이미 지난 15년의 징역살이로 다 응징됐다”고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7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