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짜맞추기 사건” 비난
부산지방검찰청은 8일 ‘영남위원회사건(일명 동창회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이 그동안 △사상교육과 주체사상 전파 △김일성 부자에 대한 철저한 충성 요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합법당 건설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김정일 보위투쟁 차원에서 적극 참여”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영남위원회의 궁극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였으며 이들의 가치판단 기준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민전 영남위원회사건 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아직도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카시즘과 반북이데올로기에 젖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불온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발표를 강력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정리해고 반대, 민중생존권투쟁을 잠재우는 공안․조작사건이며 조직의 결성과 가입에 대해 최소한의 육하 원칙도 제시하지 못한 짜맞추기식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속자 중 이은미 씨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정련 씨도 진찰 결과 “약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