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교육부가 오는 12월 10일 공포하겠다고 발표한 ‘학생인권선언’과 관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인권선언은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교사체벌, 성적차별 등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으로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개혁이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일선의 인식은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학생인권선언문은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정확한 인식을 학교에 알려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문 제정은 국가적 수준의 확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위에 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말해 선언문에 이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반조치가 뒤따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포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선언문 제정을 위한 제정위원회조차 발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선언문 제정발표에 대해 “학칙 변화와 학생인권존중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와 같이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